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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입양의 상흔 꽃으로 피어나다” 엄마품동산 벽화 제막식

11월 2일 오전 11시 해외입양인들의 고향 엄마품동산에서 벽화 ‘bLOSSom’ 제막식이 거행됐다. 엄마품동산은 2018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후덕 국회의원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최창호 파주시의원, 김진기 파주부시장, 김민철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장, 이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상근이사, 국민대 고성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입양인 대표로는 임진강 건너 미군부대 내무반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혼혈입양인 에스텔 쿡 심프슨(74. 여성 퇴역장군)과 유지연 노스웨스턴대 역사학과 교수, 마크 크룩 미국 미시간대 의대 교수 비롯 50여 명이 함께했다.





 ‘어머니의 모습과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은 초대형 벽화는 1953년 세워진 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벽에 그려졌다. 10월 29일부터 벽화작업을 시작한 전혜주 작가는 1980년생으로, 4살 때 부산보육원에서 미국인 가족에게 입양됐다. 전 작가는 현재 입양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원과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입양인에 대한 작품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전혜주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설명했다.
“꽃이 피어난다는 뜻의 ‘Blossom’에는 상실(loss)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상실의 슬픔 속에 새롭게 싹틔울 씨앗이 숨어 있음을 일깨웁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꽃이 피어나듯, 상실로 인한 빈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발견하고 강인한 꽃으로 피어납니다. 얼굴 없는 여인은 우리 마음속 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임신한 배를 감싸 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을 생각합니다. 문화, 언어 유산, 정체성으로 직조됐던 치맛자락은 조각조각 흩어져 그녀 곁을 떠납니다. 그 조각들은 다시 무궁화가 됩니다. 한국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꽃 무궁화. 입양인들의 이야기는 뿔뿔이 흩어진 치마 조각처럼 종종 붙잡기 어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을 통해 상실 속에서 싹튼 씨앗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전 작가와 함께 작업한 이병숙 작가는 1984년생으로, 태어난 지 19개월에 미국 미시건주로 입양됐다. 워싱턴 대학에서 분자, 세포, 발달생물학을 전공한 이 작가는 자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의 세계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자기 정체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작가는 이번 벽화작업 참여에 대해 “벽화 프로젝트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 입양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미앤코리아 김민영 대표는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과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가칭 ‘2025년 엄마품동산 대축제’를 제안했다. 이 축제는 2025년 6월13일~14일 이틀간 엄마품동산에서 입양인과 파주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형식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윤후덕 국회의원과 상의해 재외동포청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파주바른신문은 10월 29일부터 진행된 벽화작업을 5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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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