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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을 교원 힐링프로그램’운영으로 교원의 마음 회복을 지원하는 파주교육지원청 경기파주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미)1111()부터 12월까지 경기파주교권보호지원센터의 주관으로 가을가을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가을 교원 힐링 프로그램은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 및 교육활동 침해 등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경기파주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인 파주, 의정부, 연천 지역의 교원 350명을 대상으로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가을가을 힐링 프로그램은 음악이 나에게_음악치료 숲이 나에게_숲치료 꽃이 나에게_원예치료 향기가 나에게_아로마 치료의 강좌가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숲에서 모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가을가을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께서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기대한다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교권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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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