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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쯔쯔가무시증까지…‘11월 특별 주의’

파주시는 이번 겨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으며, 가을철에 급증했던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주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일해는 올해 11월 첫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30,332건의 환자 발생이 보고됐으며, 지난 4일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백일해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환자가 없었으나, 올해는 452명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백일해는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약 2주 후에 발작적인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집단에서는 1명이 최대 12~17명에게 전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부터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주로 5~15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령 전기 및 학령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게 두통,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진단이 지연될 경우 간염이나 중증 폐렴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쯔쯔가무시증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 지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환자 수는 약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쯔쯔가무시증을 전파하는 털진드기 유충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체 수가 증가하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질환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질병별 예방 및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호흡기 질환 공통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백일해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철저

가족 구성원 예방접종 권장

확진 시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 치료 시작한 후 5일까지 등교, 등원 금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보육시설·학교에서 식기, 수건, 장난감의 공동 사용 금지

호흡기 등 감염 증상 발생 여부 관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등원 자제

 

쯔쯔가무시증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풀밭 위 직접 앉지 않기

야외활동 후 옷 세탁과 목욕 필수

38도 이상 고열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올해는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쯔쯔가무시증이 동시에 유행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특히 파주시의 백일해 환자가 작년 0명에서 올해 452명으로 급증한 만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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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