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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면 신산3리 마을회관 준공식 개최

파주시 광탄면은 지난 19일 신산3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탄면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표창장 수여, 색줄 자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상 1, 연면적 99.2(30) 규모로 설계된 마을회관 건립에는 파주시 예산 35천만 원, 마을회 예산 3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검사를 거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

 

 신산3리에는 약 18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신축된 마을회관은 모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원제 신산3리 이장은 마을회관이 준공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파주시에 감사드리며, 마을회관이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면 광탄면장은 마을회관이 주민 여러분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서로의 정을 나누며, 더 나아가 신산3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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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