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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면 신산3리 마을회관 준공식 개최

파주시 광탄면은 지난 19일 신산3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탄면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표창장 수여, 색줄 자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상 1, 연면적 99.2(30) 규모로 설계된 마을회관 건립에는 파주시 예산 35천만 원, 마을회 예산 3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검사를 거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

 

 신산3리에는 약 18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신축된 마을회관은 모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원제 신산3리 이장은 마을회관이 준공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파주시에 감사드리며, 마을회관이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면 광탄면장은 마을회관이 주민 여러분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서로의 정을 나누며, 더 나아가 신산3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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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