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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르신 식품 허위·과대광고 ‘떴다방’피해 예방 홍보

파주시는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홍보관, 일명 떴다방피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경로당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떴다방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수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떴다방의 주요 수법은 공짜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다음 식품을 약품 등으로 속여 고가에 강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정보에 현혹돼 충동구매에 유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판매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파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여 떴다방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과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떴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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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