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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르신 식품 허위·과대광고 ‘떴다방’피해 예방 홍보

파주시는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홍보관, 일명 떴다방피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경로당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떴다방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수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떴다방의 주요 수법은 공짜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다음 식품을 약품 등으로 속여 고가에 강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정보에 현혹돼 충동구매에 유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판매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파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여 떴다방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과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떴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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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