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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겨울철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파주보건소는 한파가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문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한랭질환 등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 7명이 홀몸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약 2,4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겨울철 건강관리법을 교육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한파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300가구를 선정해 온열찜질기와 함께 방한 양말, 보습로션 등 겨울나기 건강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홀몸 어르신 100명에게 도입한 인공지능(AI) 건강관리 로봇을 활용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한파 대비 행동 요령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비대면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한파 기간 동안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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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