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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세계 에이즈의 날’맞아 거리 캠페인 실시

파주시는 제37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지난 25야당역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수칙과 검사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7일까지 누리집, 전광판, 누리소통팡(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에이즈가 감염인과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제제 및 수혈, 감염인 여성의 출산, 모유 수유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감염경로의 99%는 성접촉이므로 콘돔 사용 및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알렸다.

 

 현재 에이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에이즈 초기에는 감기,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증상만으로는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익명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한 방울의 혈액으로 20분 이내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보를 가져야 하며, 의심 시에는 보건소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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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