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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실시

파주시는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6차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제한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부착) 관련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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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