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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실시

파주시는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6차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제한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부착) 관련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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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