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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체 개발 위생업소 평가표, 전국 지자체에 확산

파주시에서 만든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가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는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소독,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약 30~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 우수 업소(황색등급), 일반 업소(백색등급)로 분류된다.

 

 그간 파주시는 총 2천 개가 넘는 영업소를 평가하고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해 왔다. 방대한 양으로 업무 처리 시간이 1년이 소요되며,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국 담당자들의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를 만들어 지난 8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18개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파주시는 정부에 자동 평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상정했고, 1122일 해당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내년부터 개정된 평가 계산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되게 된다.

 

 수작업 진행 시 최소 50시간이 소요됐으나 자동 계산표는 평가 점수 입력 즉시 자동 분류돼 연간 11,300시간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공중위생업소 평가 계산표 자동화를 통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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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