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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겨울철 난방기기의 위험‘화목보일러 사용 주의보’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28일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했다.

 지난 1118일 관내에서 발생한 대응 2단계 화재는 화목 난로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사열로 주변 목재에 불이 붙으며 시작된 화재는 강풍과 가연물 인접으로 피해가 확대되어, 건물 6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고였다.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요령>

1. 난로나 보일러 주변 가연물을 최소 2m 이상 떨어뜨려 보관한다.

2. 불연성 소재 바닥 및 벽면에 설치하고, 주변을 깨끗이 유지한다.

3. 사용 중에는 가까이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을 끈다.

4.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난로 상태를 점검한다.

 이상태 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시민 여러분께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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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