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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겨울철 난방기기의 위험‘화목보일러 사용 주의보’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28일 겨울철 난방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했다.

 지난 1118일 관내에서 발생한 대응 2단계 화재는 화목 난로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사열로 주변 목재에 불이 붙으며 시작된 화재는 강풍과 가연물 인접으로 피해가 확대되어, 건물 6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고였다.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요령>

1. 난로나 보일러 주변 가연물을 최소 2m 이상 떨어뜨려 보관한다.

2. 불연성 소재 바닥 및 벽면에 설치하고, 주변을 깨끗이 유지한다.

3. 사용 중에는 가까이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을 끈다.

4.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난로 상태를 점검한다.

 이상태 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시민 여러분께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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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