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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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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