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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경비 신임 직무교육’교육생 20명 모집

파주시는 115일부터 27일까지 경비 신임 직무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에서 69세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경비 직무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노년층 구직자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2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레평생교육원(고양시 장항동)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 내용은 시설경비 실무, 기계경비 실무, 신변보호 실무 등 경비 직무와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하고, 직무 윤리, 사고 예방 대책, 장비 사용법 등의 이론 교육도 제공된다.

 

 교육 신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 또는 문산·운정행복센터의 일자리상담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구글 서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면담을 거쳐 기준에 따라 교육생이 확정된다. , 최근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나 2023~2024년 파주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경비원으로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노년층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다양한 취업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거나 파주시 누리집(www

.paju.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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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