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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파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210일까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603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업 이외 직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자나 문화누리카드, 2024년도 농민기회소득 수령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더욱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와 농약중독 검사와 같은 특화된 건강검진의 비용을 2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71명의 여성농업인이 검진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32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51세 이상~70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며, 검진비용(1인당 22만 원)은 자부담 10%22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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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