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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중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파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부담금으로,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3, 9)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471일부터 20256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신청 후 연납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취소돼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전화(031-940-3792/5952)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부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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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