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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12일까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파주시는 21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을,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나뉘며, 사업 대상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조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올려놓은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2%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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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