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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벼 건조기 구입비 50% 지원…최대 700만 원

파주시는 25일까지 벼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참가 신청을 받는다.

 

 ‘벼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 농가의 노후화된 건조기 교체를 통해 파주쌀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건조기 구입비의 50%인 최대 700만 원(시비 100%)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현지 조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순에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벼 수확 후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해 농기계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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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