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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규모 확대



파주시가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파주시는 전년보다 82.8%(6,660만 원) 증액된 1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번 증액 조치로, 49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백만 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인 경기민원24는 이용할 수 없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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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