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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규모 확대



파주시가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파주시는 전년보다 82.8%(6,660만 원) 증액된 1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번 증액 조치로, 49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백만 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인 경기민원24는 이용할 수 없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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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