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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생활 불편 사항 꼼꼼히 살핀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沮害)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41)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륜차에 대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금촌·문산 등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곳과 불법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이륜차 87,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활동공간 6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비산먼지 사업장 및 운행차, 어린이활동공간 등 생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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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