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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 임시공영주기장 이용자 모집

파주시는 오는 10일부터 건설기계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시공영주기장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 일원에 위치한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은 총 165대의 건설기계(화물차)를 주기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 차단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안전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자동차등록증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를 구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파주시 통합주차포털(https://parking.paju.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영주기장 내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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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