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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파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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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