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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시적 2주택자’주택 처분 유예기한 사전 안내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8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9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문자를 정기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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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남편 빚 이제야 다 갚았어요” “성노동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이 악물고 벌어 전남편 빚을 이제야 다 갚았어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작은 집과 먹고 살 수 있는 가게라도 마련하려면 돈을 또 모아야 하는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여기저기 알바(출장 성매매)를 뛰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과 살아가려면 뭔짓을 해서라도 버텨야지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싱글맘 이랑(가명) 씨가 운정신도시로 일을 나가기 위해 얼굴 화장을 고치며 한 말이다. 성노동자 이랑 씨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스물다섯에 결혼했다. 물감 사업을 한 남편은 돈 한푼 가져오지 않았다. 이랑 씨는 아이를 낳고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했다. 쾌활한 성격의 이랑 씨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바람에 남편 사업자금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줄 알았던 돈이 남편의 사생활에 모두 탕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항에서 민속공예품 판매를 하던 이랑 씨의 소득은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나갔고, 아이들의 유치원비는 물론 옷 한벌 제대로 사 입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에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