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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시적 2주택자’주택 처분 유예기한 사전 안내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8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9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문자를 정기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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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