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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으로 의료관련감염증 예방 강화

파주시는 의료관련감염증 예방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2025년 요양병원 간병인 감염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국내에서 의료관련감염증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3548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38,405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42,894건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도 요양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14개 요양병원에서 320명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환자 돌봄 시 감염 예방 수칙 등을 교육했다. 간병인의 90% 이상이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시청각 자료와 일대일 코칭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2025년 교육은 요양병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시작됐으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협력해 실시되며, 감염병의 이해, 환경관리, 개인보호구 착용법, 요로감염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관련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의료취약계층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교육 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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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