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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파주시와 ()파주시청소년재단은 ‘2025년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가할 동아리를 45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동아리는 연간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청소년 축제(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및 동아리연합회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올해는 총 17개의 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동아리는 1곳당 100만 원(30%, 70%)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파주시 청소년시설, 학교 등에 소속된 청소년(9~24)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이며, 신청 자격은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청소년동아리가 소속된 권역의 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파주시에는 금촌·교하·운정 3곳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며, 신청 권역 구분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청소년문화의집(▲금촌청소년문화의집, 031-540-5245 ▲교하청소년문화의집, 031-540-5227 ▲운정청소년문화의집, 031-540-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또래 간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파주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소년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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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