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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정 국회의원의 김정선 비서관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 도주와 관련 박정 의원실이 지난 6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파주바른신문이 7일 박정 의원에게 비서관의 도주 행각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답변에서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본 의원실은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와 관련 김 비서관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하였고, 경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6일자로 직무를 정지했다.”라고 밝히고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선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로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나흘이 지난 3일 오후 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우선 김정선 비서관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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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회의록 공개 찬반…“아무리 그래도 증인은 보호해야” 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