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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파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위해 올해 말까지 2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특히 지방세 탈루·은닉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정도, 자산취득 현황, 업종을 고려해 성실도 분석 및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지방소득세·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누락 여부 지방세 고의 탈루·은닉 여부다.

 

 파주시는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세무조사 15일 전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교부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세무조사 사전 및 중간설명제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루·은닉하는 법인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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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