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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탄현면 통일동산 일원(3.01)이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민족분단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조성한 통일동산지구의 조성계획이 발표된지 29년 만에 외국인 관광특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관광특구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 방문해야 하며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특구 안에는 시장이 옥외광고물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 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도 가능하다.

 

 파주시는 관광특구에 걸 맞는 특성화된 진흥·활성화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관광 매뉴얼 및 안내체계를 구축해 관광 질서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정보 표준화 및 외국인 현장체험 상품 개발 등 잠재적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영목 파주시 관광과장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관광특구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한반도 평화관광의 중심으로 특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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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