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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365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파주시보건소는 주민 스스로 금연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연365 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

 

 ‘금연365 아파트 만들기사업은 20196월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1곳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연아파트 입주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다. ‘금연365 아파트 만들기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5개월간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홍보관을 6회 이상 운영해 단지 내 찾아가는 금연상담 및 금연홍보를 지원한다.

 

 입주민 대상으로 담배 NO, 운동 YES’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민에게 무료 운동교실도 운영하게 된다. 사업대상 모집은 관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613일부터 619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선정기준은 금연홍보관 및 이동 금연클리닉 등 운영가능 장소 여부, 금연캠페인 주민참여 여부, 기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관심도 등이다.

 

 금연아파트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50%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는 공동주택이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5만원이 부과된다. 파주시에는 총 8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031-940- 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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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