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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상공회의소 회관보다 노동복지회관 건립이 더 시급”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최종환 시장에게 파주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지원을 재촉하고 있다. 한 언론사 발행인은 파주시장 취임 100일과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실망감을 전하면서 파주시의 회관 건립 지원을 사실상 압박했다.

 

 이 언론사는 또 데스크 칼럼을 통해 파주시장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니 선제적으로 파주시장이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상공회의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파주시는 기업의 각종 수출판로개척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지원과 제도 규제 완화 등 끊임없이 친기업 도시 사업을 확대해왔다. 전국적으로 상공회의소 등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3천여 건에 달하는 반면, 노동자 지원사업은 300여 건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마다 노동자 직접 지원 예산은 1%도 안 된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시군은 0.001% 수준이다.”

 

 “상공회의소 역할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노사민정 협력단체로서의 기대도 높다. 그러나 현재 상공회의소 주최 주관행사 등 사업에 파주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많은 관내 기업이 각각 회사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시비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기업지원예산이 현재에도 각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임의 건물 건립은 시 재정 성격과 정책상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넘어서는 범위라고 판단된다.”

 

 “기업지원을 위해 출연출자기관으로도 검토되었던 중소기업진흥원과 같은 법인 설립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행정, 조례 등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이 아닌 조직의 회관 건립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와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것에 부족함을 반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환경개선의 목적을 사람과 노동존중의 가치로 두며 변화해 가고 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비를 반영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도 국비 반영 등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노동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특정 집단이 아닌 노동존중과 민주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노동복지회관이 하루빨리 건립돼야 한다.”

 

 파주시는 미군부대 종사자가 부산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문산에는 외국기업아파트가 지어졌을 정도였다. ‘외기노조 20년사에는 파주지구미군자유노조이광조 부위원장이 195910월 미국무성 지도자 교환계획으로 미국 노동운동을 연구 시찰하고 귀국해 서울, 부평, 인천, 파주, 동두천지구 등의 미군종업원 노조 지도자 40여 명을 불러모아 명동 입구에 있는 한 지하실 다방에서 전국 5,000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전국미군종업원노동조합연맹결성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파주 미군부대 종업원들은 미군당국의 반미활동 또는 반미군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가입할 시에는 해고된다.”라는 동맹파업 불참 서약서요구를 전면 거부할 정도로 노동존중과 권리를 엄격히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파주의 노동운동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았던 기지촌 노동자의 삶을 조명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의 건립은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를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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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