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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건축조례 개정, 7월 공포 예정

파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건축조례가 개정돼 7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고 있다.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파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719일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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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