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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진드기 감염병 주의 당부

파주시보건소는 여름철 농작업과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진드기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이나 들판의 풀숲에 서식하는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긴다. 그 중에서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사율이 높고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예방에 주의를 요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대표적이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있고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은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발열,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풀밭에 눕거나 앉지 않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작업 등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장화, 고무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31-940-5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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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