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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5억원 부과

파주시는 2019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94623, 35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단체 포함)으로서 개인은 11천원,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며 이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2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 카드납부(031-940-5500), 스마트고지서 앱(https://samrttax.gg.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2)로 문의하면 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각종 매체를 통해 납부 홍보를 할 계획이며 관내 공동주택 및 금융기관에 안내포스터 게시, 현수막·배너·로고라이트 설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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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