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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5억원 부과

파주시는 2019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94623, 35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단체 포함)으로서 개인은 11천원,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며 이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2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 카드납부(031-940-5500), 스마트고지서 앱(https://samrttax.gg.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2)로 문의하면 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각종 매체를 통해 납부 홍보를 할 계획이며 관내 공동주택 및 금융기관에 안내포스터 게시, 현수막·배너·로고라이트 설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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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