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의 직접급여가 금지되는 양돈농가 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농림식품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직접 생산해 사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파주시는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존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의 급여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농가는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80℃,30분이상 가열) 등을 확인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남은 음식물 급여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당 농가들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며 “위반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