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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의 사망도 신고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일반견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노령견 및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28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방문해 인식표를 등록하면 된다.

 

 파주시에서는 7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월평균 20배에 달하는 2,438두가 등록했으며 9월부터 농식품부,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원이나 산책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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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