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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온돌사업 재능기부자 모집


파주시는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재능기부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재능기부자 모집은 최근 늘어나는 복지비용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으며 파주-온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역에 잠재된 인적자원을 데이터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집분야는 노인돌봄분야 건강의료분야 주거안전분야 여가활동분야 등이며 발굴된 인적자원은 부족한 공공복지 서비스 인력을 보완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 민간기관과의 전문협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위기 해소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인력풀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재능보유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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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