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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파주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제74주년 광복절을 기해 파주 독립운동사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간된 파주 독립운동사는 2013년도에 발간된 파주독립운동사의 증보판으로, 기존의 파주 독립운동사를 파주 중심으로 새롭게 조사·보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재편집했다.

 

 재 발간된 파주 독립운동사는 제1장 파주의 역사와 연혁, 2장 한말파주의 시대상, 3장 파주의 의병운동, 4장 파주의 3·1운동, 53.1운동 이후의 파주 항일운동, 6장 파주의 독립운동가, 부록편으로 파주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수록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파주의 독립운동사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고통과 절망의 역사를 극복하려던 애국선열의 피 끓는 나라사랑과 국난극복의 의지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간된 파주독립운동사는 시립공공도서관, 대학교, ··고등학교 및 관계기관 등에 배부하고 파주시 역사·문화콘텐츠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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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