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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보건지소, 엄마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놀이!

파주시 문산보건지소는 지난 94일부터 8주간 영유아의 음악적 감각 등 오감발달을 위한 유리드믹스 음악놀이교실을 운영했다.

 

 유리드믹스는 좋은 리듬이란 뜻으로 율동과 노래, 악기연주를 통해 음악적인 두뇌발달과 함께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놀이활동으로 신체근육과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수업이다.

 

 아이들 스스로 탬버린, 쉐이커, 실로폰 등 매주 다른 종류의 악기를 만져보고 연주하며 음악적 감각을 깨우고 부모와 함께 블럭, 수수깡, 스프링 등 교구를 활용한 놀이활동으로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을 습득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문산보건지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음악놀이 수업 외에도 요리활동을 접목한 오감발달교실 등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940-5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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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