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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치매안심센터, 실종예방 배회안심팔찌 배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안심팔찌를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 탄현면 성동리 어르신 34명에게 무료로 배부했으며 오는 12월까지 파평면 두포3, 월롱면 도내1리 치매안심마을 어르신 및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에게 실종예방 배회안심 팔찌를 배부할 계획이다.

 

 배회안심팔찌에는 해당어르신의 이름과 가족의 전화번호를 새겨 길을 잃을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팔찌로 제작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에 배회안심팔찌 외에도 경로당 앞 화단조성, 화장실 안전바, 계단미끄럼방지테이프, 치매알림게시판 등을 제작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마을별 치매환자 전수조사 및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순덕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장은 배회안심팔찌사업을 확대해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 및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940-3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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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