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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돌파!

파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열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101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2월부터 5월까지 439건의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장기과제와 불가사업 등을 제외한 208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상정했다. 이후 분과별 예산위원회 등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173건의 사업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을 위한 CCTV설치 보행위험지역 인도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마을안길 포장 등이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이 65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운영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폭 상향된 금액이며 시는 각종 사례연구, 주민참예예산위원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계속 발전하는 단계로 아직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매년 보완·발전시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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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