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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창고) 현장점검 실시

파주시는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물류창고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파주시 관내 26개 업체로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구조, 전기 및 소방 등 시설안전 사항, 위험물(가스, 유독물 등) 안전관리 실태,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경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빠른 시일 내 개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피영일 파주시 철도교통과장은 이번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을 통해 동절기 발생하기 쉬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고취하고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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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