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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기착공

파주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선유산업단지와 선유4리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한다.

 

 선유4리는 선유산업단지 및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한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20184월 건의해 10억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길이 230m, 13m,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선해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등 통행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230일 선유4리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를 시작으로 문산읍 숙원사업인 국지도78호선 선유리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2020년 보상 착수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김광회 파주시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은 상습정체 해소와 차량안전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원활한 공사 완료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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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