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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수강생 모집

파주시는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교육을 26일부터 시작한다.

 

 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26일부터 625일까지 매주 목요일 20(80시간)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블로그 포스팅, SNS 활용법, 유튜브 활용법, 고객을 끌어당기는 마케팅 글쓰기 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농업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뒀다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희망자는 18일부터 122일까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pa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최종 합격자는 1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내용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또는 파주시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031-940-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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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