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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각 읍동 및 출장소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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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