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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갱신 가입 단지는 만료일 도래 전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단지는 적기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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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