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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갱신 가입 단지는 만료일 도래 전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단지는 적기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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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