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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갱신 가입 단지는 만료일 도래 전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단지는 적기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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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