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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1월말 완료

파주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월 말 완료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등을 이용해 경고화면 및 경고음을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화물자동차와 대형차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할 경우 즉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2017교통안전법552 신설로 2018년부터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총 중량 20t 이상의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며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 장치를 제거하면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하게 된다.

 

 파주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은 총 278대로 201912월까지 전 차량이 장착을 완료했으며 국비 지원이 늦어져 보조금 미지급된 117대는 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150만 원, 2100만 원, 315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백인성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업이 1월 말 완료됨에 따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지난 2년 동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운수종사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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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