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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감사패 멋대로 만들어 집으로 배달…”


“아니 동료의원끼리 무슨 감사패를 주고받아요? 그것도 감사패를 준 이유가 의회 의정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인데 그런 평가를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한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거의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손배옥 전 파주시의원의 말이다.


 손배찬 의장은 지난 2일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수여했다. 감사패 가격은 개당 17만 원이다. 수여식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감사패에는 “의원님께서는 6대 파주시의원으로 봉직하시면서 46만 시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이근삼 전 의원을 비롯 이평자, 박희준, 나성민, 손배옥, 손희정, 윤응철 등 불참 의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감사패 수여식에 일부러 나가지 않은 한 의원은 “감사패를 주려면 사전에 감사패 수여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수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시의회가 멋대로 제작해 무조건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는 조금 무례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손배찬 의장은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감사패를 만들다 보니 형사처벌 받은 의원 등을 살피지 못했다.” 의회사무국도 “감사패를 받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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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