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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호수공원, 소리천 퇴적물 제거’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일대의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저면의 퇴적물 제거 작업을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는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친수공간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호수와 하천 바닥에 퇴적돼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염류를 제거하고 여름철 급격한 수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민들에게 건강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수중에서 이동 및 작업이 가능한 특수공법을 적용해 물을 빼지 않고 호수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을 제거해 작업 기간 동안에도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수질 악화의 원인이 외부오염원 유입, 유랑 부족, 유수소통 장애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소리천 상류에 하수관로를 매설해 소리천으로 유입되는 외부오염원을 차단한 바 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보충수 확보 방안과 상시 유수소통이 가능한 가동보 개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충수 확보와 가동보 개량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정석 파주시 친수공간추진단장은 “수질은 파주시의 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수질개선을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정호수와 소리천의 수질은 4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상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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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