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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철거 및 해체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5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 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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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