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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파주시는 오는 83일부터 91일까지 11개 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 6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1개 읍··(조리 법원 파주 파평 적성 교하 운정1운정2운정3금촌1금촌2)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승인받았으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의제를 발굴하지만 실질적인 결정, 실행권이 미약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주민과 함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인원은 읍··동별로 30~50명이며 해당 읍··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814일부터 95일까지 실시할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해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https://www.gseek.kr)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선정한 뒤 오는 10월 중 파주시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 읍··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위원모집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행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청 자치행정과(031-940-49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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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