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9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용역 착수 이후 각각 두 차례 열린 시민과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비롯해 올해 2월 온라인 설문조사와 중간보고회, 수질 개선방안 자문회 등을 거쳐 수립한 기본계획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은 수질개선을 통한 수변공간의 생태건강성 회복 방치된 수변 유휴공간의 기능적 요소 강화 신구도심 공유 공간창출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참석 인원을 줄이고 참석자 전원 발열 여부 확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사용 등 개인위생 조치를 완료한 후 진행됐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