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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령초과말소제도 운영 안내

파주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의 작년 한 해 차량등록 대수는 23만 대며 차량말소는 25천 대다. 이 중에서 약 1270대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등록으로 처리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돼 일반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유발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폐차말소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돼도 압류가 설정된 채무는 유지되며 대체압류 및 기타 체납처분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현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능력이 없어 압류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낡은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령초과말소 담당자(031-940-5918)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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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