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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령초과말소제도 운영 안내

파주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의 작년 한 해 차량등록 대수는 23만 대며 차량말소는 25천 대다. 이 중에서 약 1270대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등록으로 처리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돼 일반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유발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폐차말소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돼도 압류가 설정된 채무는 유지되며 대체압류 및 기타 체납처분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현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능력이 없어 압류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낡은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령초과말소 담당자(031-940-5918)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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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